음주운전 최고 무기징역 처벌법 강화 25일부터
- 유용한정보
- 2019. 6. 23. 22:53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25일부터 술 한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검찰에서 기존에는 최고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 불과했었는데 변경된 법안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내 음주 전력이 2번 이상인 상습범은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를 입힌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음주단속 기분도 변경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0.08%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0.08%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히면 구속수사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항 | 사항에 따른 처벌 | |
혈중 알코올 농도 |
0.03%~0.08% (기존 0.05%~) |
면허정지 / 징역 1년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 |
0.08%~0.2% |
면허취소 / 징역 1~2년 벌금 5백만 원 ~ 1천만 원 |
|
0.2% 이상 |
면허취소 / 징역 2~5년 벌금 1천만 원~2천만 원 |
|
음주 운전 적발 |
2회 이상 (기존 3회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기존 1~3년 / 5백만 원~1천만 원) |
측정불응 |
징역 1~5년 벌금 5백만 원~2천만 원 |
그리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서 처벌을 강화합니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충분히 조사를 하고 처벌조치를 하겠죠.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단속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의 후속 조치들로 2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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