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받는다.

가짜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소상공인의 지타를 받아왔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왔었다.

공짜 술을 먹거나 업주를 협박할 요량으로, '신고 자작극'을 벌이는 건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소의 70% 이상은 청소년들의 '신고 자작극'이었다.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에는 성인 신분증을 사고판다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훔쳤거나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주 거래 대상인데 거래가 성사되면, 한 장에 2만 원에서 5만 원 가량이 즉석에서 오가며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된 가짜 신분증은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기 위해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소상공인을 괴롭혀왔는데 이제는 업주들이 영업정지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관련 법을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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