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WHO결정

전 세계에서 오락실 붐을 일으킨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아시나요? 게임중독 논란을 일으킨 최초의 게임이었는데 영국에선 금지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보급이 늦었던 우리나라는 주로 게임의 폭력성만을 문제 삼았죠.
예전에 뉴스에서는 서울시내 전자오락실에서는 람보나 쿵후 등 치고받고 싸우며 총을 쏘는 폭력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도합니다. 그래픽 따위가 뭐라고... 이후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게임 인구가 늘고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숨진 아기의 부모를 조사해온 경찰은 이들이 게임에 중독된 상태였다라고 보도합니다. 숨진 세 자녀 앞으로 보육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 일들과 겹치면서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게임중독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게임을 밤새도록 하면 게임중독인가요?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합니다.
WHO는 게임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함.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 중단을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고 즐긴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듯이 삶이 흔들릴 정도로 게임에 장기간 몰입해야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으로 삼고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게임만 하는 프로게이머는 게임중독인가요?
프로게이머들에게 게임은 유흥이 아니고 업무이기 때문에 중독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프로게이머의 경우 뇌파검사를 해봤더니 통제력 담당 부위가 커 중독 상태가 아니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니까 결석이나 결근도 가능한가요?  '그렇다' 입니다.
게임중독에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진단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병역 면제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 개정안은 2022년 1월에나 발효되고 우리나라 반영은 2026년에나 가능해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찬성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반대 입장인 만큼 강한 충돌도 예상됩니다.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이 질병으로 다뤄지게 된 게임중독 진단과 치료 예방의 길은 열렸지만 게임 즐기는 사람을 무작정 중독자로 몰아가거나 질병을 핑계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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