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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2차 특별지원 신청안내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지원을 받았더라도 종료된 청년이라면 이번 2차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총 지원금액: 최대 240만 원
- 신청기간: 2025년 3월 26일부터 1년간
-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 대상
청년월세 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주거상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요건:
- 청년 본인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주거 사다리 정책 연계 목적)
3. 주거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확인
4.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접수
5.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청년 및 원가구 포함)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6. 자격 조건 요약표
구분 | 요건 |
---|---|
연령 | 만 19~34세 |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자산 | 청년 본인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기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1차 지원을 받았는데 2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 종료 후라면 가능합니다. - Q.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주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Q.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나요?
▶ 아니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Q. 청약통장 가입은 의무인가요?
▶ 네. 주거 사다리 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필수 조건입니다.
8. 마무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단기적이지만, 자산 형성과 주거사다리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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