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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예방법 총정리|청년·신혼부부 필독 체크리스트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보증금 수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하세요!
✅ 전세 사기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이중계약, 명의위조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명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
- 선순위 대출 여부 확인 - 보증금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손실 가능
- 건축물대장·전입세대열람 - 불법건축물 여부, 세입자 수 파악
-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 -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필수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입주 후 두 가지 절차 반드시 진행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증빙 보관 -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증빙 필수
💡 전세 사기 유형별 주의사항
유형 | 사기 방식 | 예방 방법 |
---|---|---|
허위 매물 | 실제 없는 집을 광고 | 현장 방문,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이중 계약 | 한 집에 여러 계약 체결 |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비교 |
명의 도용 |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 | 소유자 신분증, 인감증명 확인 |
깡통 전세 |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상태 | 선순위 권리 및 시세 확인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합니다.
- 가입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 가입조건: 보증금 한도 및 임대차계약 요건 충족
- 보증기간: 최대 2년 (갱신 가능)
📞 관련기관 및 신고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www.hug.or.kr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담센터 ☎ 1599-0001
- 전세사기 신고센터 (경찰청) ☎ 112
💬 마무리
전세 계약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과 예방만이 전세 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철저한 확인과 예방만이 전세 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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