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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총정리|청년 1인 가구 주거비 지원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응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확인하세요!
✅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21년부터 시행 중
- 지원 방식: 부모와 떨어져 거주 중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 지급 형태: 매월 현금으로 계좌 입금
🎯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거주 형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 거주지도 다를 것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구성원
※ 30세 이상이더라도 대학 재학 중이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용 가능
📌 지원 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월세, 전세 등)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범위 내 금액 지원
📊 2025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 기준 예시 (1인 가구)
지역 | 기준임대료 (월) |
---|---|
서울 | 약 340,000원 |
경기·인천 | 약 270,000원 |
광역시 | 약 230,000원 |
그 외 지역 | 약 200,000원 |
📝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년이 부모님과 주소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도 달라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정보 확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마무리 멘트
혼자 사는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싶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당신의 자립을 정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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