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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 안내

by booki2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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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총정리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실 기초연금.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겼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역연금 종류 직역연금 종류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비공무상 장애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 연계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시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직역연금 종류 직역연금 종류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애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구분 직역연금 종류 직역연금 종류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5.1월 ~ ’25.12월 : 342,510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등록자)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

(`25년 기준 단독가구 218만 원, 부부가구 348.8만 원 이하 예상*)

💡 *2025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월 342,510원

 

수급 제외 대상

아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소득 평가 방식

● 월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제외

 

② 기타소득 포함 항목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소득인정액:

0.7 x (200만 - 112만) + 30만 = 91.6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

● 소득인정액:

0.7 x (200만 - 112만) + 30만 + 0.7 x (150만 - 112만) = 118.2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월 100% 환산

● 단, 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차량, 압류 차량은 예외

 

회원권

● 골프·콘도·요트 등

●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 공제 제외

 

📂 기타(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 단, 다음 지출은 제외 가능:

   부채상환, 의료비, 교육비, 장례·혼례비, 양육비, 위자료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 고급 자산 보유 시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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