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총정리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실 기초연금.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겼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직역연금 종류 | ||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비공무상 장애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 연계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시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직역연금 종류 | ||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애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직역연금 종류 | ||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5.1월 ~ ’25.12월 : 342,510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등록자)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
(`25년 기준 단독가구 218만 원, 부부가구 348.8만 원 이하 예상*)
💡 *2025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월 342,510원
수급 제외 대상
아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입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① 근로소득 평가 방식
● 월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제외
② 기타소득 포함 항목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소득인정액:
0.7 x (200만 - 112만) + 30만 = 91.6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
● 소득인정액:
0.7 x (200만 - 112만) + 30만 + 0.7 x (150만 - 112만) = 118.2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월 100% 환산
● 단, 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차량, 압류 차량은 예외
회원권
● 골프·콘도·요트 등
●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 공제 제외
📂 기타(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 단, 다음 지출은 제외 가능:
부채상환, 의료비, 교육비, 장례·혼례비, 양육비, 위자료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 고급 자산 보유 시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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