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booki2 2025. 5. 3.
반응형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방의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 8%, 12% 부담이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이주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중과 제외
  • 변경: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도 취득세 중과 제외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사례로 알아보는 변화

甲씨는 2주택을 보유 중이었지만 직장 이전으로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3주택자가 되어 8% 취득세(약 1,600만 원)를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으로 2억 원짜리 주택을 기본세율 1%(약 200만 원)만 부담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출처 : 행정안전부


📝 적용 세부사항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비수도권
  • 대상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적용 대상: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 기본세율 적용: 6억 원 이하 주택은 1% 세율 적용
  • 주택 수 제외 혜택: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Q&A

Q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기존에 가진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기존 보유 주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 1월 2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Q3. 지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포함 전국 비수도권 지역을 의미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구역은 제외됩니다.

Q4. 취득세 중과 제외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네. 2025년 이후 취득한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은 향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다른 신규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신축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6.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없음)


📢 정책 기대 효과

  • 지방 소형 주택 거래 활성화
  • 지방 이주 촉진 및 지역 경기 회복 기대
  • 청년, 신혼부부, 직장 이동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추가 참고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