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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굴착기와 믹서트럭, 이제 광고판이 된다! 옥외광고법 개정 소식

by booki2 2025. 5. 5.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옥외광고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만 허용되던 자기광고가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9종의 건설기계로 확대되어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의 홍보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4월 30일(화) ~ 6월 9일(월)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자기광고 가능한 건설기계 확대, 공익 목적 전광판 사용 허용

자기광고 허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덤프트럭만이 도로에서 상호나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총 9종의 건설기계에 확대됩니다.

확대된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착기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2024년 12월 기준, 자기광고 가능 차량 수가 약 5만 대에서 약 27만 5천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옥외광고법 개정
출처 : 행정안전부

전광판 광고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푸드트럭이나 교통단속 차량 등 일부에만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자동차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호송차 등 총 13종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총 5종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법 개정
출처 : 행정안전부

입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 자영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광고 기회 확대
  • 공익 목적 광고 확대를 통한 긴급상황 대응 및 교통정보 제공
  •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장 규제 완화 및 실질적 지원

옥외광고법 개정
출처 : 행정안전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