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옥외광고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만 허용되던 자기광고가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9종의 건설기계로 확대되어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의 홍보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4월 30일(화) ~ 6월 9일(월)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자기광고 가능한 건설기계 확대, 공익 목적 전광판 사용 허용
자기광고 허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덤프트럭만이 도로에서 상호나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총 9종의 건설기계에 확대됩니다.
확대된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착기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2024년 12월 기준, 자기광고 가능 차량 수가 약 5만 대에서 약 27만 5천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광판 광고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푸드트럭이나 교통단속 차량 등 일부에만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자동차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호송차 등 총 13종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총 5종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 자영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광고 기회 확대
- 공익 목적 광고 확대를 통한 긴급상황 대응 및 교통정보 제공
-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장 규제 완화 및 실질적 지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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