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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2025년 시범사업으로 첫걸음. 7월부터 시작

by booki2 2025. 5. 11.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7월부터 시작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7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전적 행동이 심해 긴급 상황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긴급한 부재 상황 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공기관 2곳 신규 선정

2025년 5월 8일,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다음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 - 운영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 - 운영기관: 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이들 기관은 안전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효과를 평가한 뒤, 타 지역으로의 점진적 확대도 고려 중입니다.

서비스 개요 및 제공 조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조건을 갖고 시행됩니다.

  • 지원기간: 1회 최대 5일, 연간 총 30일 이내
  • 제공방식: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7월 ~ 12월 (6개월)
  • 예산: 4억 4,500만원(국비)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참석, 정신적‧신체적 소진 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대상자는 전문기관에 임시 보호되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2.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진단을 받은 자
    단,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또는 적응행동 검사 결과로 대체 인정 가능
  3. 가족에 의해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를 예외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내용 >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시범사업

그동안 돌봄 공백 상황은 장애인 보호자에게 막대한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도전적 행동이 잦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기 돌봄조차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의 후속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