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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2025년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주거 지원 제도
고금리·고물가 시대, 자취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가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독립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 월세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청년월세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 총 지원금: 최대 480만 원
- 관리비, 보증금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방지 위해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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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요 조건 요약
구분 | 조건 |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형태 | 무주택 + 월세 거주자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 | 청년가구 1.22억 이하 / 원가구 4.7억 이하 |
※ 일부 청년(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부모, 형제 등)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기준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대출은 부채로 인정)
📌 원가구 기준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 4.7억 원 이하
📊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고 조건 체크하기!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지급 계좌는 청년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통장 불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599-0001
- 국토부 주거정책 포털 바로가기
🏷 관련 법령 참고
-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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