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5월 14일(수)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 배경 및 기존 제도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문자로 미가입 사실 안내 중
- 보증 가입 시, 보증회사가 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 기존에는 보증금액이 유지된 채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 안내문자가 미발송되는 등 사각지대 존재
📢 5월 14일부터 확대되는 내용
-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문자 발송
-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허위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 임차인 변경으로 새로운 보증가입이 누락되어도 보증정보 확인 가능
📄 임차인이 해야 할 일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6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체크 및 서명
-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하면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 기대 효과
-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
-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제고
- 보증 관련 사기 및 위조 행위 사전 차단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민간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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