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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임대보증 가입 여부, 이제 문자로 확인! 5월 14일부터 안내문자 확대

by booki2 2025. 5. 13.

임대보증 가입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5월 14일(수)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 배경 및 기존 제도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문자로 미가입 사실 안내 중
  • 보증 가입 시, 보증회사가 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 기존에는 보증금액이 유지된 채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 안내문자가 미발송되는 등 사각지대 존재

📢 5월 14일부터 확대되는 내용

  •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문자 발송
  •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허위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 임차인 변경으로 새로운 보증가입이 누락되어도 보증정보 확인 가능

📄 임차인이 해야 할 일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2. 6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체크 및 서명
  3.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하면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임대보증 가입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 기대 효과

  •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
  •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제고
  • 보증 관련 사기 및 위조 행위 사전 차단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민간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