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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되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정기검사 강화 - 기존 환경검사 외 원동기·제동장치 등 19개 항목 검사 추가
- 사용검사 신설 -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시 공단 검사 의무화
- 튜닝검사 신설 - 튜닝 후 45일 내 검사, 기존 불법튜닝은 3년 유예
- 임시검사 신설 -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필수
- 검사원 교육 신설 - 의무 교육 이수 후 검사업무 가능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유형구분
🚦 검사 대상 및 절차
- 대상: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중·소형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
-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59개소 및 민간검사소 476개소
-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신차는 3년)
- 과태료: 최대 20만원 (지연일수에 따라 상이)
★이륜 자동차 안전검사 구분
📣 계도기간 운영 (4.28 ~ 7.27)
계도기간 내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유예되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공단에서 우편 및 알림톡으로 검사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문의 및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https://main.kotsa.or.kr 및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에서 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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